[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이 19일 오전 4시부터 일반중형택시 3000원, 모범‧대형택시 5000원으로 오른다. 17일 도는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11월3일부터 가능하다”며 “당분간 이용자들은 11월3일까지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요금체계는 기존 4단계에서 일반도시, 가, 나 등 3단계로 단순화됐다.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은 가군으로 110%를,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은 나군으로 125%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는 강화된다.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을 인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법인‧개인 택시조합이 요금인상 조건으로 제출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에 대해 시군별 관할 택시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10월과 11월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었다”며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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