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실로 보상금 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각 분야에서도 갖가지 ‘당근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화염병 제조 및 운반 혐의자 신고로 3백만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은행 경비원 정아무개씨는 길가에 버려진 종이상자 속의 화염병 13개를 신고해 ‘횡재’를 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위해 물품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ㆍ인신 매매,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레저행위를 빙자해 전복 해삼 성게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스킨스쿠버들을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최고 15만원까지 보상한다. 경기도는 야생조류 밀렵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한 결혼정보회사 협회가 ‘윤락미팅’ 등 불건전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밖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보상금 제도로는 탈루 조세범 신고(1억원), 마약밀수 신고(1억원), 마약범죄 신고(5천만원), 탈북자의 북한정보 제공(2억5천만원), 간첩신고(1억원) 등이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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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18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