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12월부터는 만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만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아파트 청약 등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전 일부 물량을 2년간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경우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24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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