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당시 이미경의원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민족학급에 대한 세미나를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공동 주최하였는데, 재일동포는 취학 적령기의 학생 90% 이상이 일본학교에 진학하고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민족교육’을 받는 실정이며 그 조차도 ‘한국학교’와 ‘조선학교’로 판이하게 갈라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민족학급이라는 대안을 스스로 창조하고 이를 실현시킨 재일동포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오사카에만 180여개가 있는 민족학급은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1년에야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학급지원사업’을 벌여 일본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족학급에 약 10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학급의 사례는 다문화사회에 진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언어와 문화는 그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다문화 교육은 좀 더 개방적이고, 상호 이해와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까지 일방적인 '한국화' 프로그램이 다문화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 등 소수자의 정체성과 문화적 욕구를 외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법률안’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학급의 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보다 가까운 장래에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국가와 언어에 대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배울 수 있게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