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의 일몰기한은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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