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기장 보유 확인서 점검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정비행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전역으로 도, 시군, 건설기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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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30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