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퇴출설_일요신문DB
[일요신문]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고영욱이 소속사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영욱과 전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반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으로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소속사 홈페이지에서 고영욱의 프로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퇴출”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제이에프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프로필 삭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 12월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신상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부착 3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