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인증사무국이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전국최초 종합평가시스템 운영, 조찬포럼 활성화,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이 모범 사례로 평가 받았다.
안병용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도시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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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