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측 변호인은 “'밀어내기'는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다.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말단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불거졌는데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1만 쪽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