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켰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에 꺼둔 상태였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낮에도 시정거리가 5000m 미만이면 항공기에 접근 위험을 알리는 항공장애등을 켜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안개가 짙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장애등 소등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