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이 45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13억 200만 원과 3억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결국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내용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 5000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의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납품업자들에게 스포츠행사 협찬금을 요구, 업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제재 사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 매길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2%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