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곽동수 교수 트위터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는 곽 교수에게 빌려준 돈 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곽 교수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고소장에서 “곽 교수가 자신이 은행 VVIP 고객이라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모아둔 돈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 4500만원을 보냈다”라며 “병원비가 필요해 다시 곽 교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기(최 씨)가 벌어둔 돈이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치료하고 남은 게 5000만 원이고 친구 형제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얘기를 해서 잠시 맡아 준 거다. 먼저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보낸 문자들은 최 씨가 ‘형이나 누나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그대로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