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전세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목돈안드는 전세Ⅰ'제도는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실상 페지하는 것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LTV)을 60%에서 70%로, 담보대출인정비율(DTI)을 자율적용해왔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9월말 출시된 이 제도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신청 접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국토부는 '목돈안드는 전세Ⅱ'제도의 경우 대한주택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와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전세대출의 상품명은 '전세금 안심대출'로 정해졌으며,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 5000만 원을 끼고 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로 한정된 매입 대상의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