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표기하도록 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차 위장거래로 매년 780억 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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