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에게 개고기를 팔지 않는다며 보신탕집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아무개 씨(6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한 보신탕집에서 개고기가 떨어져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주인 김 아무개 씨(65)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10일 오후 12시 10분쯤 감기 증세로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가서도 의사 정 아무개 씨(32)가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991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상해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분 받는 등 폭력 전과 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화가 나면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며 “병원에서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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