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안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이나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할 방침이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두어 차례 더 회의를 거쳐 단체협약 유효조항과 재직조항 등을 손질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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