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케이크 제품.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 특사경은 10일부터 18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 등 13곳,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을 제조․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 4개 업체는 2~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 케이크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했고, B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 쵸코머핀 등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D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 딸기, 녹차, 바나나 원료를 칠레산, 중국산, 일본산 등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E케이크 생산 업체는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