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추석부터 적용 자차 보험료는 외제↑국산↓
# 도로명주소
2014년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29일부터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해온 도로명 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한다고 밝혔다. 관공서에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소 부여체계에 과부하가 걸렸고 지번주소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로명주소가 사용 된다. 단, 기존 지번주소는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리용도로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 대체휴일제와 최저임금
2014년에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란 설날, 추석 등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올해 대체휴일제도는 추석부터 적용돼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단, 대체휴일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법안으로 일반기업은 아직 의무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350원이 올랐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08만 8890원이 된다.
# 금연구역 확대
앞으로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없는 빈 차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금연구역 면적이 현행 45평에서 30평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집중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민금융제도 기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포함되어 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자격조건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또 서민대출총괄기구가 설립되어 햇살론 등 담당기구가 통합되어 운용된다. 이는 제각각인 서민 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세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같아지고, 최고 금리도 연 12%이하로 통일했다.
# IT·휴대폰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대비 50% 인하된다.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상반기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가 의무 탑재된다. ‘킬 스위치’는 휴대폰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SW)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에 설치, 분실된 스마트폰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8월 1일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차종별로 범칙금이 3만~7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외제차 보험료 무더기 인상
새해부터는 외제차 보험료가 무더기로 인상된다. 외제차 자기 차량 보험료는 평균 11.3%로 오를 예정이다. 특히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폴크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오른다.
반면 서민의 자동차보혐료는 줄어든다. 자기 차량 보험료의 경우 국산차는 2.9%로 내렸다. 국산차인 SM7(2000∼3000㏄),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10%가량 싸졌다.
# 부동산
새해에는 부동산 제도도 많이 달라진다. 우선 취득세가 영구인하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 취득세가 영구인하됐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이후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도권 지역은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 광역시 등은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사회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