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강제 구인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 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