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날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심사에 사전 연락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한 이 전 회장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알려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회장 측으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무단 불출석 사유 등을 파악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 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전해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