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면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