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