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별한 애인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고소당하자 이를 취하하라며 협박한 송 아무개 씨(3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사귀던 여자친구(31)가 이별을 원하자 이때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를 본 여자친구가 지난해 9월 자신을 고소하자 송 씨는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추가로 올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를 검거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용하는 웹하드 등에 있는 관련 사진들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인근 보안업체에서 출동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
이철희 영덕지청장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등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형사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