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 아무개 씨(3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 카페를 만들고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을 한 A 씨 등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카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매니저장' '카페 매니저 이 팀장' '카페 매니저 지 팀장' 등 1인 3역을 불사하며 여성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A 씨 등에게 '클럽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수사 명단에서 이름을 빼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