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 3곳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이고, 스미싱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다. 또 파밍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가입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기는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보안강화나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