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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강서구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로 수수료 부담이 해소돼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