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고 싶었던 A 씨는 개명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곧 시댁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집 식구들은 바꾼 이름이 남편의 조카와 같다는 등의 이유로 새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이로 인해 부부갈등까지 생겨 A 씨는 1년이 넘도록 새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끝내 새 이름을 포기한 A 씨는 이름을 바꾼 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 씨의 경우 1년여 만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인 데다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 씨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초 개명 후 2년, 재개명 신청 1년 가까이만에 본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수 있게 됐다.
대전가정법원 항고부는 최근 “A 씨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시부모가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A 씨도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접고 부득이하게 재개명을 신청한 만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개명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개명을 허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