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후 전체면적의 0.9%인 걸포동과 향산리 일원 2.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시가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는 물론 이행강제금제가 소멸되고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세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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