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회장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 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고 백억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 아무개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또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 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 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 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 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63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