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겐 나 말고도… “양다리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그래도 겉으로는 남들과 다름없는 부부생활을 유지해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3년 만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의 발단은 부인 B 순경의 휴대전화가 망가지면서부터였다. 고장 난 아내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대신 새것으로 바꿔주려 했던 A 경장은 우연히 B 순경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됐다. 문제는 그 메시지들이 보통의 동료 사이가 주고받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안고 싶다” “보고 싶다” 등의 내용부터 낯 뜨거운 문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알고 보니 해당 문자는 B 순경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관인 C 경감이 보낸 것이었다.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내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A 경장은 진정서에서 B 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는 하나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D 경사와도 불륜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C 경감과 D 경사가 서로 B 순경과 얽혀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수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발칵 뒤집어졌다. 경찰의 불륜사건만으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데 상대 역시 경찰이라니 동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다른 사건도 아닌 불륜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세 명이나 연루되다보니 소문도 빠르게 번져나갔다.
하지만 철저한 입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B 순경뿐만 아니라 C 경감과 D 경사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경찰 내부에서 불륜사건이 발생하면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할 경우 파면 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 식구를 쳐내는 건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20년 넘도록 경찰 생활을 해왔어도 이번처럼 내부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건은 보지 못했다. 당사자 모두가 경찰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