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_KBS 방송캡처
[일요신문] 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가운데 중도 종료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상황이었다. 다시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15억 빚 때문에 파산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노래 잘하는 박효신에게 왜 이런 일이” 등 안타까운 의견이 이어졌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