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간> 스틸컷
분명 딜레마였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게 돼지만 이름이 공개될 위험성은 거의 없었다. 반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첫 공판이 이뤄지는 순간 언론에 실명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반면 성현아는 성매매의 오명을 쓰느니 실명이 공개될 지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첫 공판은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결국 19일 오전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공개됐다. 성현아는 2012년 2월부터 3월 사이 개인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성현아 측의 요구로 인해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돼 사건 관계자 외에는 재판 참관이 제한된다. 성현아 측은 실명은 거론될 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매스컴에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성매매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내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현아가 무죄를 입증해 낼 수 있을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