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중국고섬 상장 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 주관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고섬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 14명도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2011년 1월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던 중국고섬은 중국 태양광업체인 성융광전투자 등과 함께 상장 당시 큰 관심을 끌었던 외국기업이다. 그러나 그해 3월 회계부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장 석 달 만에 거래정지됐고 지난해 결국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됐다.
중국고섬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나았다. 또 잠시 인기를 끌었던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초래했다.
중국고섬 상장 주관사였던 대우증권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중국고섬 사건과 관련, 대우증권은 이미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우증권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중징계로 행정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
기관경고’를 받은 탓에 대우증권은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증시 침체가 길어지고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실적마저 추락하는 마당에 신규사업 진출마저 막혀 대우증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