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좌)과 한국환경공단 안연순 기후대기본부장이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협약에 따라 환경공단은 3월부터 1년 간 내포신도시 경계 대형축사 인근 11개 지점에서 축사 냄새를 측정한다. 복합 악취 및 축사별 지정 악취 등 22항목에 걸쳐 각 지점마다 계절별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환경공단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내포신도시 축사 냄새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충남도청 반경 5km 내에는 448농가에서 25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청사 근무자와 주택 입주민 등은 도시 주변에 밀집한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인근 돼지농가 때문에 종종 내포신도시에 축사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축사 냄새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