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 재공람 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변경(안)은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 허용하고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했다.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고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한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ㆍ전문가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된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