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커피를 건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청산가리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사업가 김 아무개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한 뒤 이중 한 잔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하면서 청산가리를 섞어 이 아무개 씨(58)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산가리 커피를 마신 이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목숨을 건지게 됐다.
두 사람이 친해지는 계기이자 틀어지는 요인이 됐던 것은 ‘도박자금’ 때문이었다. 캐나다 국적인 김 씨는 2011년부터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던 중 이 씨를 만나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해졌다.
도박에 몰두했던 김 씨는 지난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으로 47억 원을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배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도박자금을 메우기 위해 이 씨에게 6억 원을 빌리려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거절까지 당했다.
하지만 얼마 뒤 만난 이 씨가 돈을 빌려줄 것처럼 태도를 바꾸자 막상 필요할 때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더니 이자를 받기위해선 돈을 빌려주겠다던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이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38억여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중 7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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