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만 이행하면 된다.
한편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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