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나서게 된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를 인천시가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2500~3000곳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송영길 시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