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에는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선된 주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 기회도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적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 시 법적기준을 초과 확보할 경우 신규 및 재정비 수립 시에는 상한용적률까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했다.
아울러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토록 해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역사보전 및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보육시설, 공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추가해 유연성 있는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