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터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양사는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사업자 처분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 166억 5000만 원, KT 55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 82억 5000만 원 등 총 304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이통 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 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 7000 원, SK텔레콤 58만 원, KT 56만 6000 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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