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단계가 낮아 G 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G 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되면 그 사실이 검찰로 입국 통보되며 G 씨 본인에게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기소 중지 상태임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검찰은 G 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으면 검찰 출석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이혼 소송 및 간통 소송 당시 박철 측 변호사는 “당시 박철 씨는 고소장을 통해 옥소리 씨와 팝페라 가수 정 아무개 씨, 그리고 옥소리 씨와 이탈리아인 요리사 G 씨 등 두 건의 간통 사건을 고소했다”며 “정 씨 건에 대해서는 옥소리 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탈리아인 G 씨와의 간통 사건은 현재 사건 자체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요신문 DB
옥소리와 G 씨의 간통 사건이 7년 동안 중지돼 있는 까닭은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G 씨가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G 씨를 기소 중지했으며 옥소리 역시 ‘참고인 중지’했다. 기소중지 기간 도중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에서 제외돼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도 살아 있는 상태다. 결국 옥소리 간통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소 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참조)
또한 검사는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두산백과 참조)
최근 옥소리는 여성잡지 <레이디경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인 요리사 G 씨와의 재혼 및 두 아이의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옥소리는 이후 SBS <한밤의 TV연예> tvN <택시> 등에 연이어 출연해 최근 심경을 털어 놓으며 연예계 복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옥소리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박철과의 이혼 소송 당시 불거진 간통 소송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미 죗값을 치렀으며 오랜 공백기도 있는 만큼 컴백해도 좋다는 의견과 간통 사건에 휘말렸던 만큼 아직은 컴백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최근 JTBC <썰전>에선 허지웅이 “법적 절차가 끝난 타인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 평가를 한다는 건 오만한 행동”이라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민주공화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옥소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진 거다”고 옥소리를 두둔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허지웅의 얘기와 달리 옥소리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난 타인의 가정사’가 아니다. 법적 절차가 중단돼 있을 뿐 아직도 옥소리의 간통 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