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의 위반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윤 아무개 씨(50) 등 지인에게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 손 아무개 씨(44)를 통해 윤 씨에게 전달했고, 윤 씨는 이를 회사원 이 아무개 씨(28)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고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