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공천 함정에 빠져 허우적”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철수가 딱해 보인다” 직격탄
일요신문DB
노 전 대표는 3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공동대표에 대해 “올바르지도 않는 정책인 ‘정당 무공천’을 고집하는 게 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가 필요하니까 합하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간다. 노선이나 정책도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정치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의 핵심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자체는 올바른 정치개혁이 아니다.”
―그런데도 ‘무공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 않나.
“무공천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다는 건, 정치 불신에 대한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 해산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도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나올 거다.”
―무공천이 올바른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선거 선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걸 책임있게 교정할 의무는 정당에 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건,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아닌가.”
―6·4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선전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파고드는 적극적이고 집요한 활동이 필요한데…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함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말하는 거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자기들이 잘못한 약속 때문에 그걸 ‘지키네’, ‘마네’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질질 끌 경우 국민이 (선거에서) 외면할 것이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강남경찰서 ‘한국감정원’ 자리로 이전 확정…6월 중순 이전 계획
강남경찰서 전경.
그동안 논란이 무성했던 강남경찰서 이전이 확정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계약했다. 오는 6월 중순 한국감정원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경찰서 건물은 지난 1976년 12월에 지어졌다. 이에 강남서 경찰 관계자들은 몇 년 전부터 낡은 건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이유로 서를 이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당시 강남서의 한 관계자는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범인을 잡아야 한다”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남서가 이전하게 될 한국감정원 건물은 현재의 강남서와 지리적으로 가깝다. 뿐만 아니라 11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350여 명의 경찰들과 수천 개에 달하는 각종 장비들이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규모도 크다.
한국감정원 자리는 한때 강남서가 이전하려다 계획이 무산된 곳이기도 하다. 강남서는 지난해 9월 25일 “한국감정원 건물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건물주인 삼성생명의 통보로 백지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남서와 감정원 건물주인 삼성생명은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건물의 몇 개 층이 아닌 건물 전체를 빌리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난해 7월 경 한 언론이 “삼성생명이 강남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서의 눈치를 봐 대폭 할인된 가격에 임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생명 측은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백지화했다. [김]
30대 여성, 지적장애 10대 남학생 옷 벗기더니…충격
3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남학생을 감금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일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남학생 등을 감금 폭행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A 씨(여·30)와 폭력을 휘두른 B 양(17)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 양(16)과 D 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월 충북 옥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 아무개 군(16)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 공터와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또한 A 씨는 이 군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옷을 벗겨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이 군의 나체와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했다.
B 양은 지난달 8일경 이 군의 손과 무릎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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