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8일 오전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