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측 “명예훼손 해당하는 공연성 없어”…22일 선고 예정
효성그룹의 임원 안 아무개 씨(58)는 지난 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른바 ‘정보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당시 안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효성가 차남 조현문 씨의 언론 홍보대행사 대표 A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검찰은 안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안 씨 측은 8일 서울서부지법(형사2단독)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A 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안 씨는 “여러 기자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그런 행동을 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사화 되지는 않았다. 판례에도 기자들이 기사로 쓰지 않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가 되더라도 정상 참작을 해서 벌금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연성’이란 허위 사실 등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가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안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