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자는 내가 아니라고요’
결혼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최윤영이 절도 사건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휘말렸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소송의 발단은 한남동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를 최윤영이 월세 계약을 한 것이다. 월세 계약 시점은 지난 2012년 1월이고 계약 기간은 14개월이다. 또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이다. 그렇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은 최윤영 측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인 지난 1월에야 집을 비웠다. 게다가 몇 달치 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 최윤영은 A 씨로부터 차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임대 계약이 불가한 임대아파트라는 점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를 받은 이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결국 A 씨가 자신이 임대받은 이 아파트를 최윤영에게 다시 임대한 것은 불법전대다. 그렇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두 달 이상 월세를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A 씨 측은 “2012년 6~7월경부터 월세를 2~3개월씩 내지 않다가 한 번에 납부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최윤영 측이 이사를 떠날 당시에도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소송이 제기됐다.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윤영 측이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며 ‘A 씨 측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을 최윤영 측에 송달해 2013년 12월 3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니 최윤영 측은 A 씨 측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최윤영 측은 2014년 1월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떠났다.
계약 기간인 14개월을 넘겼음에도 최윤영 측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으며 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A 씨 측이 불법 전대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도소송 당시 최윤영 측은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는 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것이라 이미 A 씨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돼 월세를 체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절도 논란 당시 뉴스 화면. 이 사건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윤영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뒤 “잘못 알고 전화하신 것 같다”고 밝히고 전화를 끊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2년 1월이라는 점이다. 최윤영의 절도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2년 6월이고 당시 최윤영 부부는 월세 300만 원의 대치동 고급빌라에 거주 중이었다.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윤영이 이미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최윤영은 형편에 맞게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는 최윤영 부부가 살았던 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 씨 측 역시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은 최윤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료가 계속 미납돼 해당 아파트에 찾아 갔을 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고 최윤영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윤영이 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석했던 지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 따라서 최윤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인을 대신해서 아파트 월세 계약만 본인 명의로 체결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아파트 월세를 체납한 것 역시 최윤영이 아닌 실제 거주자인 최윤영의 지인이다. 그렇지만 계약 당사자가 최윤영인 터라 결국 피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무래도 최윤영은 지인을 도와주려다 다소 답답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간 이후 최윤영 측이 변호사를 통해 A 씨 측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A 씨 측 역시 밀린 아파트 월 임대료 등 채무 문제만 정리되면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채무액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합의를 전제로 한 양측 변호사의 협상이 시작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되길 기대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