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천 가구에 36억 원 지원
이번 직불금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하한 10만 8785두(한우 6만 781두, 송아지 4만 8004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 3545원, 송아지는 5만 7343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달 말 경부터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라며, “올해에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