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의회, 연제구의약단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시지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이병규)는 지난 14일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연제구의회, 연제구의사회, 연제구한의사회, 연제구약사회, 연제구보건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시지부, 연제구새마을부녀회, 연제구여성자원봉사회, 연제구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노인회연제구지회, 한국경로복지회 등 22개 단체가 담배소송 지지 공동성명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미국에서 주정부가 나서 220조원의 큰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단이 제기한 소송이 꼭 이겨서 담배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