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0만4656㎡ 부지에 용적률 250%, 최고 24층 이하 아파트 23개동으로 임대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한 총 1903가구다.
전용 60㎡이하 1152가구, 60㎡초과 85㎡이하 569가구, 85㎡ 초과 182가구를 건립하고 단지내 고저차와 통경축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북가좌6구역은 남측의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거환경이 탈바꿈 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