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태어난 지 3일 된 자신의 손녀를 보육원 앞에 버린 A 씨(여·54)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께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의 딸(18)이 낳은 생후 3일 된 여자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딸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병원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 나와 보육원 앞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고등학생인 딸이 임신한 사실을 8개월에 돼서야 알아 낳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낳긴 했으나 키울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아기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며 현재 보육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